'컴'에 해당되는 글 307건

  1. 2016.07.18 USB 설명
  2. 2016.07.10 mac android studio git 설정 맥 git
  3. 2016.06.29 형사소송제도
  4. 2016.06.24 수수료 구글 플레이 등
  5. 2016.02.02 세금
  6. 2016.01.05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국내 외 제도
  7. 2016.01.04 스마트폰 함정수사 12
  8. 2015.12.23 STL 정렬
  9. 2015.12.23 STL 기본
  10. 2015.12.13 jtbc onair

USB 설명

자료실 2016. 7. 18. 17:23



01. 맥 10.8.4 마운틴라이언

02. 맥 10.10.4 요세미티

03. 맥 10.11.3 엘캐피탄

04. 맥 10.12.1 시에라

05. Windows_8.1_Ent_KO-KR_Vl_x64

06. 고스트, 윈xp, 3dp, restore

07. Windows7 USER-PE(20120815)

08. 윈도우 7 64비트

09. sysresccd 2013

10. 기타 저장 


11. (1)마운틴라이언의 부트캠프설치, 드라이버 포함

12. 맥 10.11.6 엘캐피탄

13. (2)(11과 같은모양) ko_windows_10_enterprise_2015_ltsb_kn_x64_dvd_6848338

14. (12과 같은모양 16G 초록색) 맥 10.13.3 하이 시에라

15. (3)(11과 같은모양) ko_windows_10 1709

16. (4)(11과 같은모양) ko_windows_10 1803

17. (5)(11과 같은모양) 맥 10.13.6 하이 시에라

18. (6)(11과 같은모양) 맥 10.14.5 mojave 모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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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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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ing to the xcode/ios license requires admin privileges


오류 날때는 아래 명령어를 적어서 해결한다.



sudo xcodebuild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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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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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도

2016. 6. 29. 03:14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고,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소송절차도
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수사의 단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종류

방법

형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자수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0조)

범죄신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 2015. 8. 28. 발령, 9. 1. 시행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7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범죄인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39조제1항).

수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제1항).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수사의 방법

종류

방법

피의자신문(訊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사실조회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수사단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행범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의2제10항).
※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피의자(가해자)의 구속>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종결의 개념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사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및「형사소송법」 제246조).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혐의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함)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다음에 의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밝힌 때에는 그렇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처분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

※ 수사의 종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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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플랫폼별 개발자 등록비용, 앱 판매 수수료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

    수수료 : 30%

    등록비 : $25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12622?hl=ko



    - SK텔레콤 T스토어

    수수료 : 30%

    등록비 : 무료

http://dev.tstore.co.kr/devpoc/reference/view/Overview



    - 네이버 앱스토어(N스토어)

    수수료 : 30%, 네이버 IAP 적용시 20%

    등록비 : 무료

http://cafe.naver.com/naverappdev.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24634677%26menuid=18%26articleid=626



//===============

- 크롬 웹 스토어(Chrome Web Store)

    수수료 : 5% , 앱 최소 가격은 $1.99

    등록비 : $5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answer/187591?hl=ko&ref_topic=1212368

https://developer.chrome.com/webstore/pricing

크롬 확장 프로그램(Extension) 만들기

https://developer.chrome.com/extensions/getstarted

크롬 앱 만들기

https://developer.chrome.com/apps/first_app



//===============

- 윈도우 스토어 (Windows Store)

    수수료 : 30%, 25,000달러 이상일 경우 20%

    등록비 : 23,145 KRW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jj863494.aspx

http://blogs.msdn.com/b/windowsstore_ko/archive/2011/12/07/windows-preview.aspx

    - Windows 8 이상에서만 가능

    - Windows 7, 8.1 가격 - 12만

    - 출시일 : Windows 8(2012/8), Windows 8.1(2013/8)



//===============

-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 30%, EIN 코드(고용인 인증 코드) 작성시 10%

    등록비 : 연회비 99달러(iOS Developer Program)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1081

    - 해킨토시에서도 개발은 가능, Mac mini(70~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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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료실 2016. 2. 2. 02:13
연봉 실수령액 테이블 
* 1인 가족 + 비과세액 매월 100,000원 // 2016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율 개정)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
(4대보험+
세금)
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0,000,000833,33361,640771,69322,4401,46032,9804,76000
11,000,000916,66768,630848,03724,9801,63036,7205,30000
12,000,0001,000,00075,690924,31027,5401,80040,5005,85000
13,000,0001,083,33382,6701,000,66330,0801,97044,2306,39000
14,000,0001,166,66790,8901,075,77732,6402,13047,9706,9301,110110
15,000,0001,250,00099,2401,150,76035,1902,30051,7507,4702,300230
16,000,0001,333,333107,4401,225,89337,7302,47055,4808,0103,410340
17,000,0001,416,667116,2401,300,42740,2902,63059,2208,5505,050500
18,000,0001,500,000125,2201,374,78042,8402,80063,0009,1006,800680
19,000,0001,583,333134,0101,449,32345,3802,97066,7309,6408,450840
20,000,0001,666,667142,9001,523,76747,9403,14070,47010,18010,1601,010
21,000,0001,750,000151,9801,598,02050,4903,30074,25010,72012,0201,200
22,000,0001,833,333160,7701,672,56353,0303,47077,98011,26013,6701,360
23,000,0001,916,667169,6001,747,06755,5903,64081,72011,80015,3201,530
24,000,0002,000,000178,6801,821,32058,1403,80085,50012,35017,1801,710
25,000,0002,083,333187,5301,895,80360,6803,97089,23012,89018,8801,880
26,000,0002,166,667197,3601,969,30763,2304,14092,97013,43021,4502,140
27,000,0002,250,000207,5802,042,42065,7904,30096,75013,97024,3402,430
28,000,0002,333,333217,4002,115,93368,3404,470100,48014,51026,9102,690
29,000,0002,416,667227,2102,189,45770,8804,640104,22015,05029,4802,940
30,000,0002,500,000238,7702,261,23073,4404,810108,00015,60033,5703,35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1,000,0002,583,333252,8302,330,50375,9904,970111,73016,14040,0004,000
32,000,0002,666,667267,2602,399,40778,5305,140115,47016,68046,7704,670
33,000,0002,750,000282,7802,467,22081,0905,310119,25017,22054,4705,440
34,000,0002,833,333297,2902,536,04383,6405,470122,98017,76061,3106,130
35,000,0002,916,667311,8102,604,85786,1805,640126,72018,30068,1606,810
36,000,0003,000,000327,3402,672,66088,7405,810130,50018,85075,8607,580
37,000,0003,083,333341,8602,741,47391,2905,970134,23019,39082,7108,270
38,000,0003,166,667356,8402,809,82793,8306,140137,97019,93089,9808,990
39,000,0003,250,000372,9502,877,05096,3906,310141,75020,47098,2109,820
40,000,0003,333,333390,6902,942,64398,9406,480145,48021,010107,99010,790
41,000,0003,416,667409,7703,006,897101,4806,640149,22021,550118,99011,890
42,000,0003,500,000428,9303,071,070104,0406,810153,00022,100129,99012,990
43,000,0003,583,333445,3403,137,993106,5906,980156,73022,640138,55013,850
44,000,0003,666,667464,4203,202,247109,1307,140160,47023,180149,55014,950
45,000,0003,750,000482,2303,267,770111,6907,310164,25023,720159,33015,930
46,000,0003,833,333499,9803,333,353114,2407,480167,98024,260169,11016,910
47,000,0003,916,667525,0803,391,587116,7807,640171,72024,800185,59018,550
48,000,0004,000,000545,3703,454,630119,3407,810175,50025,350197,61019,760
49,000,0004,083,333562,6303,520,703121,8907,980179,23025,890206,95020,690
50,000,0004,166,667583,5003,583,167124,4308,150182,97026,430219,57021,95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51,000,0004,250,000599,7303,650,270126,9908,310183,60026,970230,79023,070
52,000,0004,333,333615,3303,718,003129,5308,480183,60027,510242,01024,200
53,000,0004,416,667632,4903,784,177132,0908,650183,60028,050254,64025,460
54,000,0004,500,000649,6303,850,370134,6408,810183,60028,600267,26026,720
55,000,0004,583,333663,6803,919,653137,1808,980183,60029,140277,08027,700
56,000,0004,666,667680,8403,985,827139,7409,150183,60029,680289,70028,970
57,000,0004,750,000699,1804,050,820142,2909,310183,60030,220303,42030,340
58,000,0004,833,333714,7704,118,563144,8309,480183,60030,760314,64031,460
59,000,0004,916,667731,9204,184,747147,3909,650183,60031,300327,26032,720
60,000,0005,000,000749,0704,250,930149,9409,820183,60031,850339,88033,980
61,000,0005,083,333763,1204,320,213152,4809,980183,60032,390349,70034,970
62,000,0005,166,667780,2704,386,397155,04010,150183,60032,930362,32036,230
63,000,0005,250,000795,8704,454,130157,59010,320183,60033,470373,54037,350
64,000,0005,333,333811,4504,521,883160,13010,480183,60034,010384,76038,470
65,000,0005,416,667828,6104,588,057162,69010,650183,60034,550397,39039,730
66,000,0005,500,000845,7704,654,230165,24010,820183,60035,100410,01041,000
67,000,0005,583,333859,8104,723,523167,78010,980183,60035,640419,83041,980
68,000,0005,666,667876,9604,789,707170,34011,150183,60036,180432,45043,240
69,000,0005,750,000899,9304,850,070172,89011,320183,60036,720450,37045,030
70,000,0005,833,333922,9304,910,403175,43011,490183,60037,260468,32046,83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71,000,0005,916,667948,4104,968,257177,99011,650183,60037,800488,52048,850
72,000,0006,000,0001,001,4104,998,590180,54011,820183,60038,350533,73053,370
73,000,0006,083,3331,022,1305,061,203183,08011,990183,60038,890549,61054,960
74,000,0006,166,6671,047,8405,118,827185,64012,150183,60039,430570,02057,000
75,000,0006,250,0001,071,0505,178,950188,19012,320183,60039,970588,16058,810
76,000,0006,333,3331,094,2705,239,063190,73012,490183,60040,510606,31060,630
77,000,0006,416,6671,119,9905,296,677193,29012,660183,60041,050626,72062,670
78,000,0006,500,0001,145,7005,354,300195,84012,820183,60041,600647,13064,710
79,000,0006,583,3331,166,4205,416,913198,38012,990183,60042,140663,01066,300
80,000,0006,666,6671,192,1405,474,527200,94013,160183,60042,680683,42068,340
81,000,0006,750,0001,215,3405,534,660203,49013,320183,60043,220701,56070,150
82,000,0006,833,3331,238,5605,594,773206,03013,490183,60043,760719,71071,970
83,000,0006,916,6671,264,2805,652,387208,59013,660183,60044,300740,12074,010
84,000,0007,000,0001,289,9905,710,010211,14013,820183,60044,850760,53076,050
85,000,0007,083,3331,310,7105,772,623213,68013,990183,60045,390776,41077,640
86,000,0007,166,6671,336,4305,830,237216,24014,160183,60045,930796,82079,680
87,000,0007,250,0001,359,6405,890,360218,79014,330183,60046,470814,96081,490
88,000,0007,333,3331,382,8505,950,483221,33014,490183,60047,010833,11083,310
89,000,0007,416,6671,408,5706,008,097223,89014,660183,60047,550853,52085,350
90,000,0007,500,0001,434,2906,065,710226,44014,830183,60048,100873,93087,3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91,000,0007,583,3331,455,0006,128,333228,98014,990183,60048,640889,81088,980
92,000,0007,666,6671,480,7206,185,947231,54015,160183,60049,180910,22091,020
93,000,0007,750,0001,503,9306,246,070234,09015,330183,60049,720928,36092,830
94,000,0007,833,3331,527,1406,306,193236,63015,490183,60050,260946,51094,650
95,000,0007,916,6671,552,8606,363,807239,19015,660183,60050,800966,92096,690
96,000,0008,000,0001,578,5806,421,420241,74015,830183,60051,350987,33098,730
97,000,0008,083,3331,599,3006,484,033244,28016,000183,60051,8901,003,210100,320
98,000,0008,166,6671,625,0106,541,657246,84016,160183,60052,4301,023,620102,360
99,000,0008,250,0001,648,2206,601,780249,39016,330183,60052,9701,041,760104,170
100,000,0008,333,3331,671,4406,661,893251,93016,500183,60053,5101,059,910105,990
101,000,0008,416,6671,697,1406,719,527254,48016,660183,60054,0501,080,320108,030
102,000,0008,500,0001,723,4706,776,530257,04016,830183,60054,6001,101,280110,120
103,000,0008,583,3331,744,7506,838,583259,59017,000183,60055,1401,117,660111,760
104,000,0008,666,6671,771,1606,895,507262,13017,160183,60055,6801,138,720113,870
105,000,0008,750,0001,795,0206,954,980264,69017,330183,60056,2201,157,440115,740
106,000,0008,833,3331,818,8707,014,463267,24017,500183,60056,7601,176,160117,610
107,000,0008,916,6671,845,2907,071,377269,78017,670183,60057,3001,197,220119,720
108,000,0009,000,0001,871,7207,128,280272,34017,830183,60057,8501,218,280121,820
109,000,0009,083,3331,893,0007,190,333274,89018,000183,60058,3901,234,660123,460
110,000,0009,166,6671,919,4207,247,247277,43018,170183,60058,9301,255,720125,57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11,000,0009,250,0001,943,2707,306,730279,99018,330183,60059,4701,274,440127,440
112,000,0009,333,3331,972,0807,361,253282,54018,500183,60060,0101,297,670129,760
113,000,0009,416,6672,009,1207,407,547285,08018,670183,60060,5501,328,390132,830
114,000,0009,500,0002,046,1907,453,810287,64018,840183,60061,1001,359,100135,910
115,000,0009,583,3332,075,7107,507,623290,19019,000183,60061,6401,382,990138,290
116,000,0009,666,6672,112,7507,553,917292,73019,170183,60062,1801,413,700141,370
117,000,0009,750,0002,146,0507,603,950295,29019,340183,60062,7201,441,000144,100
118,000,0009,833,3332,179,3307,654,003297,84019,500183,60063,2601,468,300146,830
119,000,0009,916,6672,216,3607,700,307300,38019,670183,60063,8001,499,010149,900
120,000,00010,000,0002,253,4207,746,580302,94019,840183,60064,3501,529,720152,970
121,000,00010,083,3332,282,9507,800,383305,49020,000183,60064,8901,553,610155,360
122,000,00010,166,6672,318,8607,847,807308,03020,170183,60065,4301,583,300158,330
123,000,00010,250,0002,353,5707,896,430310,59020,340183,60065,9701,611,890161,180
124,000,00010,333,3332,388,2707,945,063313,14020,510183,60066,5101,640,470164,040
125,000,00010,416,6672,422,9507,993,717315,68020,670183,60067,0501,669,050166,900
126,000,00010,500,0002,457,6808,042,320318,24020,840183,60067,6001,697,640169,760
127,000,00010,583,3332,492,3808,090,953320,79021,010183,60068,1401,726,220172,620
128,000,00010,666,6672,527,0608,139,607323,33021,170183,60068,6801,754,800175,480
129,000,00010,750,0002,561,7708,188,230325,89021,340183,60069,2201,783,390178,330
130,000,00010,833,3332,596,4708,236,863328,44021,510183,60069,7601,811,970181,1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31,000,00010,916,6672,631,1508,285,517330,98021,670183,60070,3001,840,550184,050
132,000,00011,000,0002,665,8808,334,120333,54021,840183,60070,8501,869,140186,910
133,000,00011,083,3332,700,5808,382,753336,09022,010183,60071,3901,897,720189,770
134,000,00011,166,6672,735,2708,431,397338,63022,180183,60071,9301,926,300192,630
135,000,00011,250,0002,769,9708,480,030341,19022,340183,60072,4701,954,890195,480
136,000,00011,333,3332,804,6708,528,663343,74022,510183,60073,0101,983,470198,340
137,000,00011,416,6672,839,3608,577,307346,28022,680183,60073,5502,012,050201,200
138,000,00011,500,0002,874,0808,625,920348,84022,840183,60074,1002,040,640204,060
139,000,00011,583,3332,908,7808,674,553351,39023,010183,60074,6402,069,220206,920
140,000,00011,666,6672,943,4708,723,197353,93023,180183,60075,1802,097,800209,780
141,000,00011,750,0002,978,1808,771,820356,49023,350183,60075,7202,126,390212,630
142,000,00011,833,3333,012,8708,820,463359,04023,510183,60076,2602,154,970215,490
143,000,00011,916,6673,047,5608,869,107361,58023,680183,60076,8002,183,550218,350
144,000,00012,000,0003,082,2908,917,710364,14023,850183,60077,3502,212,140221,210
145,000,00012,083,3333,116,9808,966,353366,69024,010183,60077,8902,240,720224,070
146,000,00012,166,6673,151,6709,014,997369,23024,180183,60078,4302,269,300226,930
147,000,00012,250,0003,186,3809,063,620371,79024,350183,60078,9702,297,890229,780
148,000,00012,333,3333,221,0709,112,263374,34024,510183,60079,5102,326,470232,640
149,000,00012,416,6673,255,7609,160,907376,88024,680183,60080,0502,355,050235,500
150,000,00012,500,0003,290,4909,209,510379,44024,850183,60080,6002,383,640238,3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51,000,00012,583,3333,325,1909,258,143381,99025,020183,60081,1402,412,220241,220
152,000,00012,666,6673,359,8709,306,797384,53025,180183,60081,6802,440,800244,080
153,000,00012,750,0003,394,5809,355,420387,09025,350183,60082,2202,469,390246,930
154,000,00012,833,3333,429,2809,404,053389,64025,520183,60082,7602,497,970249,790
155,000,00012,916,6673,463,9609,452,707392,18025,680183,60083,3002,526,550252,650
156,000,00013,000,0003,498,6909,501,310394,74025,850183,60083,8502,555,140255,510
157,000,00013,083,3333,533,3909,549,943397,29026,020183,60084,3902,583,720258,370
158,000,00013,166,6673,568,0709,598,597399,83026,180183,60084,9302,612,300261,230
159,000,00013,250,0003,602,7809,647,220402,39026,350183,60085,4702,640,890264,080
160,000,00013,333,3333,637,4809,695,853404,94026,520183,60086,0102,669,470266,940
161,000,00013,416,6673,672,1609,744,507407,48026,680183,60086,5502,698,050269,800
162,000,00013,500,0003,706,8909,793,110410,04026,850183,60087,1002,726,640272,660
163,000,00013,583,3333,741,5909,841,743412,59027,020183,60087,6402,755,220275,520
164,000,00013,666,6673,776,2809,890,387415,13027,190183,60088,1802,783,800278,380
165,000,00013,750,0003,810,9809,939,020417,69027,350183,60088,7202,812,390281,230
166,000,00013,833,3333,845,6809,987,653420,24027,520183,60089,2602,840,970284,090
167,000,00013,916,6673,880,37010,036,297422,78027,690183,60089,8002,869,550286,950
168,000,00014,000,0003,915,09010,084,910425,34027,850183,60090,3502,898,140289,810
169,000,00014,083,3333,949,79010,133,543427,89028,020183,60090,8902,926,720292,670
170,000,00014,166,6673,986,63010,180,037430,43028,190183,60091,4302,957,260295,7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71,000,00014,250,0004,024,05010,225,950432,99028,360183,60091,9702,988,300298,830
172,000,00014,333,3334,061,43010,271,903435,54028,520183,60092,5103,019,330301,930
173,000,00014,416,6674,098,81010,317,857438,08028,690183,60093,0503,050,360305,030
174,000,00014,500,0004,136,24010,363,760440,64028,860183,60093,6003,081,400308,140
175,000,00014,583,3334,173,62010,409,713443,19029,020183,60094,1403,112,430311,240
176,000,00014,666,6674,211,00010,455,667445,73029,190183,60094,6803,143,460314,340
177,000,00014,750,0004,248,42010,501,580448,29029,360183,60095,2203,174,500317,450
178,000,00014,833,3334,285,81010,547,523450,84029,530183,60095,7603,205,530320,550
179,000,00014,916,6674,323,18010,593,487453,38029,690183,60096,3003,236,560323,650
180,000,00015,000,0004,360,61010,639,390455,94029,860183,60096,8503,267,600326,760
181,000,00015,083,3334,398,00010,685,333458,49030,030183,60097,3903,298,630329,860
182,000,00015,166,6674,435,37010,731,297461,03030,190183,60097,9303,329,660332,960
183,000,00015,250,0004,472,79010,777,210463,59030,360183,60098,4703,360,700336,070
184,000,00015,333,3334,510,18010,823,153466,14030,530183,60099,0103,391,730339,170
185,000,00015,416,6674,547,55010,869,117468,68030,690183,60099,5503,422,760342,270
186,000,00015,500,0004,584,98010,915,020471,24030,860183,600100,1003,453,800345,380
187,000,00015,583,3334,622,37010,960,963473,79031,030183,600100,6403,484,830348,480
188,000,00015,666,6674,659,74011,006,927476,33031,190183,600101,1803,515,860351,580
189,000,00015,750,0004,697,16011,052,840478,89031,360183,600101,7203,546,900354,690
190,000,00015,833,3334,734,55011,098,783481,44031,530183,600102,2603,577,930357,7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191,000,00015,916,6674,771,93011,144,737483,98031,700183,600102,8003,608,960360,890
192,000,00016,000,0004,809,35011,190,650486,54031,860183,600103,3503,640,000364,000
193,000,00016,083,3334,846,74011,236,593489,09032,030183,600103,8903,671,030367,100
194,000,00016,166,6674,884,12011,282,547491,63032,200183,600104,4303,702,060370,200
195,000,00016,250,0004,921,53011,328,470494,19032,360183,600104,9703,733,100373,310
196,000,00016,333,3334,958,92011,374,413496,74032,530183,600105,5103,764,130376,410
197,000,00016,416,6674,996,30011,420,367499,28032,700183,600106,0503,795,160379,510
198,000,00016,500,0005,033,73011,466,270501,84032,870183,600106,6003,826,200382,620
199,000,00016,583,3335,071,11011,512,223504,39033,030183,600107,1403,857,230385,720
200,000,00016,666,6675,108,49011,558,177506,93033,200183,600107,6803,888,260388,820
201,000,00016,750,0005,145,91011,604,090509,49033,370183,600108,2203,919,300391,930
202,000,00016,833,3335,183,28011,650,053512,03033,530183,600108,7603,950,330395,030
203,000,00016,916,6675,220,68011,695,987514,59033,700183,600109,3003,981,360398,130
204,000,00017,000,0005,258,10011,741,900517,14033,870183,600109,8504,012,400401,240
205,000,00017,083,3335,295,47011,787,863519,68034,030183,600110,3904,043,430404,340
206,000,00017,166,6675,332,87011,833,797522,24034,200183,600110,9304,074,460407,440
207,000,00017,250,0005,370,28011,879,720524,79034,370183,600111,4704,105,500410,550
208,000,00017,333,3335,407,66011,925,673527,33034,540183,600112,0104,136,530413,650
209,000,00017,416,6675,445,05011,971,617529,89034,700183,600112,5504,167,560416,750
210,000,00017,500,0005,482,47012,017,530532,44034,870183,600113,1004,198,600419,8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211,000,00017,583,3335,519,85012,063,483534,98035,040183,600113,6404,229,630422,960
212,000,00017,666,6675,557,24012,109,427537,54035,200183,600114,1804,260,660426,060
213,000,00017,750,0005,594,65012,155,350540,09035,370183,600114,7204,291,700429,170
214,000,00017,833,3335,632,03012,201,303542,63035,540183,600115,2604,322,730432,270
215,000,00017,916,6675,669,42012,247,247545,19035,700183,600115,8004,353,760435,370
216,000,00018,000,0005,706,84012,293,160547,74035,870183,600116,3504,384,800438,480
217,000,00018,083,3335,744,22012,339,113550,28036,040183,600116,8904,415,830441,580
218,000,00018,166,6675,781,62012,385,047552,84036,210183,600117,4304,446,860444,680
219,000,00018,250,0005,819,02012,430,980555,39036,370183,600117,9704,477,900447,790
220,000,00018,333,3335,856,40012,476,933557,93036,540183,600118,5104,508,930450,890
221,000,00018,416,6675,893,80012,522,867560,49036,710183,600119,0504,539,960453,990
222,000,00018,500,0005,931,21012,568,790563,04036,870183,600119,6004,571,000457,100
223,000,00018,583,3335,968,59012,614,743565,58037,040183,600120,1404,602,030460,200
224,000,00018,666,6676,005,99012,660,677568,14037,210183,600120,6804,633,060463,300
225,000,00018,750,0006,043,40012,706,600570,69037,380183,600121,2204,664,100466,410
226,000,00018,833,3336,080,77012,752,563573,23037,540183,600121,7604,695,130469,510
227,000,00018,916,6676,118,17012,798,497575,79037,710183,600122,3004,726,160472,610
228,000,00019,000,0006,155,59012,844,410578,34037,880183,600122,8504,757,200475,720
229,000,00019,083,3336,192,96012,890,373580,88038,040183,600123,3904,788,230478,820
230,000,00019,166,6676,230,36012,936,307583,44038,210183,600123,9304,819,260481,9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231,000,00019,250,0006,267,77012,982,230585,99038,380183,600124,4704,850,300485,030
232,000,00019,333,3336,305,14013,028,193588,53038,540183,600125,0104,881,330488,130
233,000,00019,416,6676,342,54013,074,127591,09038,710183,600125,5504,912,360491,230
234,000,00019,500,0006,379,96013,120,040593,64038,880183,600126,1004,943,400494,340
235,000,00019,583,3336,417,33013,166,003596,18039,040183,600126,6404,974,430497,440
236,000,00019,666,6676,454,73013,211,937598,74039,210183,600127,1805,005,460500,540
237,000,00019,750,0006,492,14013,257,860601,29039,380183,600127,7205,036,500503,650
238,000,00019,833,3336,529,52013,303,813603,83039,550183,600128,2605,067,530506,750
239,000,00019,916,6676,566,91013,349,757606,39039,710183,600128,8005,098,560509,850
240,000,00020,000,0006,604,33013,395,670608,94039,880183,600129,3505,129,600512,960
241,000,00020,083,3336,641,71013,441,623611,48040,050183,600129,8905,160,630516,060
242,000,00020,166,6676,679,10013,487,567614,04040,210183,600130,4305,191,660519,160
243,000,00020,250,0006,716,51013,533,490616,59040,380183,600130,9705,222,700522,270
244,000,00020,333,3336,753,89013,579,443619,13040,550183,600131,5105,253,730525,370
245,000,00020,416,6676,791,29013,625,377621,69040,720183,600132,0505,284,760528,470
246,000,00020,500,0006,828,70013,671,300624,24040,880183,600132,6005,315,800531,580
247,000,00020,583,3336,866,08013,717,253626,78041,050183,600133,1405,346,830534,680
248,000,00020,666,6676,903,48013,763,187629,34041,220183,600133,6805,377,860537,780
249,000,00020,750,0006,940,88013,809,120631,89041,380183,600134,2205,408,900540,890
250,000,00020,833,3336,978,26013,855,073634,43041,550183,600134,7605,439,930543,9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251,000,00020,916,6677,015,66013,901,007636,99041,720183,600135,3005,470,960547,090
252,000,00021,000,0007,053,07013,946,930639,54041,880183,600135,8505,502,000550,200
253,000,00021,083,3337,090,45013,992,883642,08042,050183,600136,3905,533,030553,300
254,000,00021,166,6677,127,85014,038,817644,64042,220183,600136,9305,564,060556,400
255,000,00021,250,0007,165,26014,084,740647,19042,390183,600137,4705,595,100559,510
256,000,00021,333,3337,202,63014,130,703649,73042,550183,600138,0105,626,130562,610
257,000,00021,416,6677,240,03014,176,637652,29042,720183,600138,5505,657,160565,710
258,000,00021,500,0007,277,45014,222,550654,84042,890183,600139,1005,688,200568,820
259,000,00021,583,3337,314,82014,268,513657,38043,050183,600139,6405,719,230571,920
260,000,00021,666,6677,352,22014,314,447659,94043,220183,600140,1805,750,260575,020
261,000,00021,750,0007,389,63014,360,370662,49043,390183,600140,7205,781,300578,130
262,000,00021,833,3337,427,00014,406,333665,03043,550183,600141,2605,812,330581,230
263,000,00021,916,6677,464,40014,452,267667,59043,720183,600141,8005,843,360584,330
264,000,00022,000,0007,501,82014,498,180670,14043,890183,600142,3505,874,400587,440
265,000,00022,083,3337,539,20014,544,133672,68044,060183,600142,8905,905,430590,540
266,000,00022,166,6677,576,59014,590,077675,24044,220183,600143,4305,936,460593,640
267,000,00022,250,0007,614,00014,636,000677,79044,390183,600143,9705,967,500596,750
268,000,00022,333,3337,651,38014,681,953680,33044,560183,600144,5105,998,530599,850
269,000,00022,416,6677,688,77014,727,897682,89044,720183,600145,0506,029,560602,950
270,000,00022,500,0007,726,19014,773,810685,44044,890183,600145,6006,060,600606,0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271,000,00022,583,3337,763,57014,819,763687,98045,060183,600146,1406,091,630609,160
272,000,00022,666,6677,800,97014,865,697690,54045,230183,600146,6806,122,660612,260
273,000,00022,750,0007,838,37014,911,630693,09045,390183,600147,2206,153,700615,370
274,000,00022,833,3337,875,75014,957,583695,63045,560183,600147,7606,184,730618,470
275,000,00022,916,6677,913,15015,003,517698,19045,730183,600148,3006,215,760621,570
276,000,00023,000,0007,950,56015,049,440700,74045,890183,600148,8506,246,800624,680
277,000,00023,083,3337,987,94015,095,393703,28046,060183,600149,3906,277,830627,780
278,000,00023,166,6678,025,34015,141,327705,84046,230183,600149,9306,308,860630,880
279,000,00023,250,0008,062,74015,187,260708,39046,390183,600150,4706,339,900633,990
280,000,00023,333,3338,100,12015,233,213710,93046,560183,600151,0106,370,930637,090
281,000,00023,416,6678,137,52015,279,147713,49046,730183,600151,5506,401,960640,190
282,000,00023,500,0008,174,94015,325,060716,04046,900183,600152,1006,433,000643,300
283,000,00023,583,3338,212,31015,371,023718,58047,060183,600152,6406,464,030646,400
284,000,00023,666,6678,249,71015,416,957721,14047,230183,600153,1806,495,060649,500
285,000,00023,750,0008,287,12015,462,880723,69047,400183,600153,7206,526,100652,610
286,000,00023,833,3338,324,49015,508,843726,23047,560183,600154,2606,557,130655,710
287,000,00023,916,6678,361,89015,554,777728,79047,730183,600154,8006,588,160658,810
288,000,00024,000,0008,399,31015,600,690731,34047,900183,600155,3506,619,200661,920
289,000,00024,083,3338,436,68015,646,653733,88048,060183,600155,8906,650,230665,020
290,000,00024,166,6678,474,08015,692,587736,44048,230183,600156,4306,681,260668,1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291,000,00024,250,0008,511,49015,738,510738,99048,400183,600156,9706,712,300671,230
292,000,00024,333,3338,548,87015,784,463741,53048,570183,600157,5106,743,330674,330
293,000,00024,416,6678,586,26015,830,407744,09048,730183,600158,0506,774,360677,430
294,000,00024,500,0008,623,68015,876,320746,64048,900183,600158,6006,805,400680,540
295,000,00024,583,3338,661,06015,922,273749,18049,070183,600159,1406,836,430683,640
296,000,00024,666,6678,698,45015,968,217751,74049,230183,600159,6806,867,460686,740
297,000,00024,750,0008,735,86016,014,140754,29049,400183,600160,2206,898,500689,850
298,000,00024,833,3338,773,24016,060,093756,83049,570183,600160,7606,929,530692,950
299,000,00024,916,6678,810,64016,106,027759,39049,740183,600161,3006,960,560696,050
300,000,00025,000,0008,848,05016,151,950761,94049,900183,600161,8506,991,600699,160
301,000,00025,083,3338,885,43016,197,903764,48050,070183,600162,3907,022,630702,260
302,000,00025,166,6678,922,83016,243,837767,04050,240183,600162,9307,053,660705,360
303,000,00025,250,0008,960,23016,289,770769,59050,400183,600163,4707,084,700708,470
304,000,00025,333,3338,997,61016,335,723772,13050,570183,600164,0107,115,730711,570
305,000,00025,416,6679,035,01016,381,657774,69050,740183,600164,5507,146,760714,670
306,000,00025,500,0009,072,42016,427,580777,24050,900183,600165,1007,177,800717,780
307,000,00025,583,3339,109,80016,473,533779,78051,070183,600165,6407,208,830720,880
308,000,00025,666,6679,147,20016,519,467782,34051,240183,600166,1807,239,860723,980
309,000,00025,750,0009,184,61016,565,390784,89051,410183,600166,7207,270,900727,090
310,000,00025,833,3339,221,98016,611,353787,43051,570183,600167,2607,301,930730,1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11,000,00025,916,6679,259,38016,657,287789,99051,740183,600167,8007,332,960733,290
312,000,00026,000,0009,296,80016,703,200792,54051,910183,600168,3507,364,000736,400
313,000,00026,083,3339,334,17016,749,163795,08052,070183,600168,8907,395,030739,500
314,000,00026,166,6679,371,57016,795,097797,64052,240183,600169,4307,426,060742,600
315,000,00026,250,0009,408,98016,841,020800,19052,410183,600169,9707,457,100745,710
316,000,00026,333,3339,446,35016,886,983802,73052,570183,600170,5107,488,130748,810
317,000,00026,416,6679,483,75016,932,917805,29052,740183,600171,0507,519,160751,910
318,000,00026,500,0009,521,17016,978,830807,84052,910183,600171,6007,550,200755,020
319,000,00026,583,3339,558,54017,024,793810,38053,070183,600172,1407,581,230758,120
320,000,00026,666,6679,595,94017,070,727812,94053,240183,600172,6807,612,260761,220
321,000,00026,750,0009,633,35017,116,650815,49053,410183,600173,2207,643,300764,330
322,000,00026,833,3339,670,73017,162,603818,03053,580183,600173,7607,674,330767,430
323,000,00026,916,6679,708,12017,208,547820,59053,740183,600174,3007,705,360770,530
324,000,00027,000,0009,745,54017,254,460823,14053,910183,600174,8507,736,400773,640
325,000,00027,083,3339,782,92017,300,413825,68054,080183,600175,3907,767,430776,740
326,000,00027,166,6679,820,31017,346,357828,24054,240183,600175,9307,798,460779,840
327,000,00027,250,0009,857,72017,392,280830,79054,410183,600176,4707,829,500782,950
328,000,00027,333,3339,895,10017,438,233833,33054,580183,600177,0107,860,530786,050
329,000,00027,416,6679,932,50017,484,167835,89054,750183,600177,5507,891,560789,150
330,000,00027,500,0009,969,91017,530,090838,44054,910183,600178,1007,922,600792,2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31,000,00027,583,33310,007,29017,576,043840,98055,080183,600178,6407,953,630795,360
332,000,00027,666,66710,044,69017,621,977843,54055,250183,600179,1807,984,660798,460
333,000,00027,750,00010,082,09017,667,910846,09055,410183,600179,7208,015,700801,570
334,000,00027,833,33310,119,47017,713,863848,63055,580183,600180,2608,046,730804,670
335,000,00027,916,66710,156,87017,759,797851,19055,750183,600180,8008,077,760807,770
336,000,00028,000,00010,194,28017,805,720853,74055,910183,600181,3508,108,800810,880
337,000,00028,083,33310,231,66017,851,673856,28056,080183,600181,8908,139,830813,980
338,000,00028,166,66710,269,06017,897,607858,84056,250183,600182,4308,170,860817,080
339,000,00028,250,00010,306,47017,943,530861,39056,420183,600182,9708,201,900820,190
340,000,00028,333,33310,343,84017,989,493863,93056,580183,600183,5108,232,930823,290
341,000,00028,416,66710,381,24018,035,427866,49056,750183,600184,0508,263,960826,390
342,000,00028,500,00010,418,66018,081,340869,04056,920183,600184,6008,295,000829,500
343,000,00028,583,33310,456,03018,127,303871,58057,080183,600185,1408,326,030832,600
344,000,00028,666,66710,493,43018,173,237874,14057,250183,600185,6808,357,060835,700
345,000,00028,750,00010,530,84018,219,160876,69057,420183,600186,2208,388,100838,810
346,000,00028,833,33310,568,21018,265,123879,23057,580183,600186,7608,419,130841,910
347,000,00028,916,66710,605,61018,311,057881,79057,750183,600187,3008,450,160845,010
348,000,00029,000,00010,643,03018,356,970884,34057,920183,600187,8508,481,200848,120
349,000,00029,083,33310,680,41018,402,923886,88058,090183,600188,3908,512,230851,220
350,000,00029,166,66710,717,80018,448,867889,44058,250183,600188,9308,543,260854,3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51,000,00029,250,00010,755,21018,494,790891,99058,420183,600189,4708,574,300857,430
352,000,00029,333,33310,792,59018,540,743894,53058,590183,600190,0108,605,330860,530
353,000,00029,416,66710,829,98018,586,687897,09058,750183,600190,5508,636,360863,630
354,000,00029,500,00010,867,40018,632,600899,64058,920183,600191,1008,667,400866,740
355,000,00029,583,33310,904,78018,678,553902,18059,090183,600191,6408,698,430869,840
356,000,00029,666,66710,942,18018,724,487904,74059,260183,600192,1808,729,460872,940
357,000,00029,750,00010,979,58018,770,420907,29059,420183,600192,7208,760,500876,050
358,000,00029,833,33311,016,96018,816,373909,83059,590183,600193,2608,791,530879,150
359,000,00029,916,66711,054,36018,862,307912,39059,760183,600193,8008,822,560882,250
360,000,00030,000,00011,091,77018,908,230914,94059,920183,600194,3508,853,600885,360
361,000,00030,083,33311,129,15018,954,183917,48060,090183,600194,8908,884,630888,460
362,000,00030,166,66711,166,55019,000,117920,04060,260183,600195,4308,915,660891,560
363,000,00030,250,00011,203,95019,046,050922,59060,420183,600195,9708,946,700894,670
364,000,00030,333,33311,241,33019,092,003925,13060,590183,600196,5108,977,730897,770
365,000,00030,416,66711,278,73019,137,937927,69060,760183,600197,0509,008,760900,870
366,000,00030,500,00011,316,15019,183,850930,24060,930183,600197,6009,039,800903,980
367,000,00030,583,33311,353,52019,229,813932,78061,090183,600198,1409,070,830907,080
368,000,00030,666,66711,390,92019,275,747935,34061,260183,600198,6809,101,860910,180
369,000,00030,750,00011,428,33019,321,670937,89061,430183,600199,2209,132,900913,290
370,000,00030,833,33311,465,70019,367,633940,43061,590183,600199,7609,163,930916,3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71,000,00030,916,66711,503,10019,413,567942,99061,760183,600200,3009,194,960919,490
372,000,00031,000,00011,540,52019,459,480945,54061,930183,600200,8509,226,000922,600
373,000,00031,083,33311,577,89019,505,443948,08062,090183,600201,3909,257,030925,700
374,000,00031,166,66711,615,29019,551,377950,64062,260183,600201,9309,288,060928,800
375,000,00031,250,00011,652,70019,597,300953,19062,430183,600202,4709,319,100931,910
376,000,00031,333,33311,690,08019,643,253955,73062,600183,600203,0109,350,130935,010
377,000,00031,416,66711,727,47019,689,197958,29062,760183,600203,5509,381,160938,110
378,000,00031,500,00011,764,89019,735,110960,84062,930183,600204,1009,412,200941,220
379,000,00031,583,33311,802,27019,781,063963,38063,100183,600204,6409,443,230944,320
380,000,00031,666,66711,839,66019,827,007965,94063,260183,600205,1809,474,260947,420
381,000,00031,750,00011,877,07019,872,930968,49063,430183,600205,7209,505,300950,530
382,000,00031,833,33311,914,45019,918,883971,03063,600183,600206,2609,536,330953,630
383,000,00031,916,66711,951,85019,964,817973,59063,770183,600206,8009,567,360956,730
384,000,00032,000,00011,989,26020,010,740976,14063,930183,600207,3509,598,400959,840
385,000,00032,083,33312,026,64020,056,693978,68064,100183,600207,8909,629,430962,940
386,000,00032,166,66712,064,04020,102,627981,24064,270183,600208,4309,660,460966,040
387,000,00032,250,00012,101,44020,148,560983,79064,430183,600208,9709,691,500969,150
388,000,00032,333,33312,138,82020,194,513986,33064,600183,600209,5109,722,530972,250
389,000,00032,416,66712,176,22020,240,447988,89064,770183,600210,0509,753,560975,350
390,000,00032,500,00012,213,63020,286,370991,44064,930183,600210,6009,784,600978,4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391,000,00032,583,33312,251,01020,332,323993,98065,100183,600211,1409,815,630981,560
392,000,00032,666,66712,288,41020,378,257996,54065,270183,600211,6809,846,660984,660
393,000,00032,750,00012,325,82020,424,180999,09065,440183,600212,2209,877,700987,770
394,000,00032,833,33312,363,19020,470,1431,001,63065,600183,600212,7609,908,730990,870
395,000,00032,916,66712,400,59020,516,0771,004,19065,770183,600213,3009,939,760993,970
396,000,00033,000,00012,438,01020,561,9901,006,74065,940183,600213,8509,970,800997,080
397,000,00033,083,33312,475,38020,607,9531,009,28066,100183,600214,39010,001,8301,000,180
398,000,00033,166,66712,512,78020,653,8871,011,84066,270183,600214,93010,032,8601,003,280
399,000,00033,250,00012,550,19020,699,8101,014,39066,440183,600215,47010,063,9001,006,390
400,000,00033,333,33312,587,56020,745,7731,016,93066,600183,600216,01010,094,9301,009,490
401,000,00033,416,66712,624,96020,791,7071,019,49066,770183,600216,55010,125,9601,012,590
402,000,00033,500,00012,662,38020,837,6201,022,04066,940183,600217,10010,157,0001,015,700
403,000,00033,583,33312,699,77020,883,5631,024,59067,110183,600217,64010,188,0301,018,800
404,000,00033,666,66712,737,14020,929,5271,027,13067,270183,600218,18010,219,0601,021,900
405,000,00033,750,00012,774,56020,975,4401,029,69067,440183,600218,72010,250,1001,025,010
406,000,00033,833,33312,811,95021,021,3831,032,24067,610183,600219,26010,281,1301,028,110
407,000,00033,916,66712,849,32021,067,3471,034,78067,770183,600219,80010,312,1601,031,210
408,000,00034,000,00012,886,75021,113,2501,037,34067,940183,600220,35010,343,2001,034,320
409,000,00034,083,33312,924,14021,159,1931,039,89068,110183,600220,89010,374,2301,037,420
410,000,00034,166,66712,961,51021,205,1571,042,43068,270183,600221,43010,405,2601,040,5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411,000,00034,250,00012,998,93021,251,0701,044,99068,440183,600221,97010,436,3001,043,630
412,000,00034,333,33313,036,32021,297,0131,047,54068,610183,600222,51010,467,3301,046,730
413,000,00034,416,66713,073,70021,342,9671,050,08068,780183,600223,05010,498,3601,049,830
414,000,00034,500,00013,111,12021,388,8801,052,64068,940183,600223,60010,529,4001,052,940
415,000,00034,583,33313,148,51021,434,8231,055,19069,110183,600224,14010,560,4301,056,040
416,000,00034,666,66713,185,89021,480,7771,057,73069,280183,600224,68010,591,4601,059,140
417,000,00034,750,00013,223,30021,526,7001,060,29069,440183,600225,22010,622,5001,062,250
418,000,00034,833,33313,260,69021,572,6431,062,84069,610183,600225,76010,653,5301,065,350
419,000,00034,916,66713,298,07021,618,5971,065,38069,780183,600226,30010,684,5601,068,450
420,000,00035,000,00013,335,50021,664,5001,067,94069,950183,600226,85010,715,6001,071,560
421,000,00035,083,33313,372,88021,710,4531,070,49070,110183,600227,39010,746,6301,074,660
422,000,00035,166,66713,410,26021,756,4071,073,03070,280183,600227,93010,777,6601,077,760
423,000,00035,250,00013,447,68021,802,3201,075,59070,450183,600228,47010,808,7001,080,870
424,000,00035,333,33313,485,06021,848,2731,078,14070,610183,600229,01010,839,7301,083,970
425,000,00035,416,66713,522,44021,894,2271,080,68070,780183,600229,55010,870,7601,087,070
426,000,00035,500,00013,559,87021,940,1301,083,24070,950183,600230,10010,901,8001,090,180
427,000,00035,583,33313,597,25021,986,0831,085,79071,110183,600230,64010,932,8301,093,280
428,000,00035,666,66713,634,63022,032,0371,088,33071,280183,600231,18010,963,8601,096,380
429,000,00035,750,00013,672,05022,077,9501,090,89071,450183,600231,72010,994,9001,099,490
430,000,00035,833,33313,709,44022,123,8931,093,44071,620183,600232,26011,025,9301,102,5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431,000,00035,916,66713,746,81022,169,8571,095,98071,780183,600232,80011,056,9601,105,690
432,000,00036,000,00013,784,24022,215,7601,098,54071,950183,600233,35011,088,0001,108,800
433,000,00036,083,33313,821,63022,261,7031,101,09072,120183,600233,89011,119,0301,111,900
434,000,00036,166,66713,859,00022,307,6671,103,63072,280183,600234,43011,150,0601,115,000
435,000,00036,250,00013,896,42022,353,5801,106,19072,450183,600234,97011,181,1001,118,110
436,000,00036,333,33313,933,81022,399,5231,108,74072,620183,600235,51011,212,1301,121,210
437,000,00036,416,66713,971,18022,445,4871,111,28072,780183,600236,05011,243,1601,124,310
438,000,00036,500,00014,008,61022,491,3901,113,84072,950183,600236,60011,274,2001,127,420
439,000,00036,583,33314,046,00022,537,3331,116,39073,120183,600237,14011,305,2301,130,520
440,000,00036,666,66714,083,37022,583,2971,118,93073,280183,600237,68011,336,2601,133,620
441,000,00036,750,00014,120,79022,629,2101,121,49073,450183,600238,22011,367,3001,136,730
442,000,00036,833,33314,158,18022,675,1531,124,04073,620183,600238,76011,398,3301,139,830
443,000,00036,916,66714,195,56022,721,1071,126,58073,790183,600239,30011,429,3601,142,930
444,000,00037,000,00014,232,98022,767,0201,129,14073,950183,600239,85011,460,4001,146,040
445,000,00037,083,33314,270,37022,812,9631,131,69074,120183,600240,39011,491,4301,149,140
446,000,00037,166,66714,307,75022,858,9171,134,23074,290183,600240,93011,522,4601,152,240
447,000,00037,250,00014,345,16022,904,8401,136,79074,450183,600241,47011,553,5001,155,350
448,000,00037,333,33314,382,55022,950,7831,139,34074,620183,600242,01011,584,5301,158,450
449,000,00037,416,66714,419,93022,996,7371,141,88074,790183,600242,55011,615,5601,161,550
450,000,00037,500,00014,457,36023,042,6401,144,44074,960183,600243,10011,646,6001,164,66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451,000,00037,583,33314,494,74023,088,5931,146,99075,120183,600243,64011,677,6301,167,760
452,000,00037,666,66714,532,12023,134,5471,149,53075,290183,600244,18011,708,6601,170,860
453,000,00037,750,00014,569,54023,180,4601,152,09075,460183,600244,72011,739,7001,173,970
454,000,00037,833,33314,606,92023,226,4131,154,64075,620183,600245,26011,770,7301,177,070
455,000,00037,916,66714,644,30023,272,3671,157,18075,790183,600245,80011,801,7601,180,170
456,000,00038,000,00014,681,73023,318,2701,159,74075,960183,600246,35011,832,8001,183,280
457,000,00038,083,33314,719,11023,364,2231,162,29076,120183,600246,89011,863,8301,186,380
458,000,00038,166,66714,756,49023,410,1771,164,83076,290183,600247,43011,894,8601,189,480
459,000,00038,250,00014,793,91023,456,0901,167,39076,460183,600247,97011,925,9001,192,590
460,000,00038,333,33314,831,30023,502,0331,169,94076,630183,600248,51011,956,9301,195,690
461,000,00038,416,66714,868,67023,547,9971,172,48076,790183,600249,05011,987,9601,198,790
462,000,00038,500,00014,906,10023,593,9001,175,04076,960183,600249,60012,019,0001,201,900
463,000,00038,583,33314,943,49023,639,8431,177,59077,130183,600250,14012,050,0301,205,000
464,000,00038,666,66714,980,86023,685,8071,180,13077,290183,600250,68012,081,0601,208,100
465,000,00038,750,00015,018,28023,731,7201,182,69077,460183,600251,22012,112,1001,211,210
466,000,00038,833,33315,055,67023,777,6631,185,24077,630183,600251,76012,143,1301,214,310
467,000,00038,916,66715,093,04023,823,6271,187,78077,790183,600252,30012,174,1601,217,410
468,000,00039,000,00015,130,47023,869,5301,190,34077,960183,600252,85012,205,2001,220,520
469,000,00039,083,33315,167,86023,915,4731,192,89078,130183,600253,39012,236,2301,223,620
470,000,00039,166,66715,205,24023,961,4271,195,43078,300183,600253,93012,267,2601,226,72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471,000,00039,250,00015,242,65024,007,3501,197,99078,460183,600254,47012,298,3001,229,830
472,000,00039,333,33315,280,04024,053,2931,200,54078,630183,600255,01012,329,3301,232,930
473,000,00039,416,66715,317,42024,099,2471,203,08078,800183,600255,55012,360,3601,236,030
474,000,00039,500,00015,354,84024,145,1601,205,64078,960183,600256,10012,391,4001,239,140
475,000,00039,583,33315,392,23024,191,1031,208,19079,130183,600256,64012,422,4301,242,240
476,000,00039,666,66715,429,61024,237,0571,210,73079,300183,600257,18012,453,4601,245,340
477,000,00039,750,00015,467,03024,282,9701,213,29079,470183,600257,72012,484,5001,248,450
478,000,00039,833,33315,504,41024,328,9231,215,84079,630183,600258,26012,515,5301,251,550
479,000,00039,916,66715,541,79024,374,8771,218,38079,800183,600258,80012,546,5601,254,650
480,000,00040,000,00015,579,22024,420,7801,220,94079,970183,600259,35012,577,6001,257,760
481,000,00040,083,33315,616,60024,466,7331,223,49080,130183,600259,89012,608,6301,260,860
482,000,00040,166,66715,653,98024,512,6871,226,03080,300183,600260,43012,639,6601,263,960
483,000,00040,250,00015,691,40024,558,6001,228,59080,470183,600260,97012,670,7001,267,070
484,000,00040,333,33315,728,78024,604,5531,231,14080,630183,600261,51012,701,7301,270,170
485,000,00040,416,66715,766,16024,650,5071,233,68080,800183,600262,05012,732,7601,273,270
486,000,00040,500,00015,803,59024,696,4101,236,24080,970183,600262,60012,763,8001,276,380
487,000,00040,583,33315,840,98024,742,3531,238,79081,140183,600263,14012,794,8301,279,480
488,000,00040,666,66715,878,35024,788,3171,241,33081,300183,600263,68012,825,8601,282,580
489,000,00040,750,00015,915,77024,834,2301,243,89081,470183,600264,22012,856,9001,285,690
490,000,00040,833,33315,953,16024,880,1731,246,44081,640183,600264,76012,887,9301,288,790
연봉월급
(연봉 / 13)
공제액실수령액
(월급-공제액)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491,000,00040,916,66715,990,53024,926,1371,248,98081,800183,600265,30012,918,9601,291,890
492,000,00041,000,00016,027,96024,972,0401,251,54081,970183,600265,85012,950,0001,295,000
493,000,00041,083,33316,065,35025,017,9831,254,09082,140183,600266,39012,981,0301,298,100
494,000,00041,166,66716,102,72025,063,9471,256,63082,300183,600266,93013,012,0601,301,200
495,000,00041,250,00016,140,14025,109,8601,259,19082,470183,600267,47013,043,1001,304,310
496,000,00041,333,33316,177,53025,155,8031,261,74082,640183,600268,01013,074,1301,307,410
497,000,00041,416,66716,214,91025,201,7571,264,28082,810183,600268,55013,105,1601,310,510
498,000,00041,500,00016,252,33025,247,6701,266,84082,970183,600269,10013,136,2001,313,620
499,000,00041,583,33316,289,72025,293,6131,269,39083,140183,600269,64013,167,2301,316,720
500,000,00041,666,66716,327,10025,339,5671,271,93083,310183,600270,18013,198,2601,3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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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kira
,

암호화에 대한 Q & A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암호화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KISA, 행안부 등이 작성한 각종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이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에 중점을 두고 여러 보안담당자 혹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질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요?

1-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6항의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이하 ‘암호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란 국내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붙임 1]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을 참고

2.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단순히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하면 DB에 있는 혹은 업무담당자 PC에 있는 고객의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암호화’ 에는 아래와 같이 [전송시 / 저장시] 에 따라 많은 분류로 구분된다. 

2-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방식
    •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IPSec VPN 방식
    • SSL VPN 방식
    • SSH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이메일 암호화 방식
    • 이메일 첨부문서 암호화 방식

2-2.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 문서 도구 자체 암호화 방식
    •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
    • DRM 방식
    • 디스크 암호화 방식

3.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 해야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3-2.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등이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
    • 비밀번호
    2)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한다.


    3-3. 정보 저장 시 적용 가능한 암호기술
    • 3.1에서 도출한 정보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들은 해쉬함수,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1) 해쉬함수
    2) 블록함수

    3-3. 정보 송 / 수신 시 적용 가능 암호기술
    • 3.1 에서 도출한 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 하는 경우 SSL / TLS 등 통신 암호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 SSL/TLS


    4.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웹사이트 사용자의 로그인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 / 변경 이용 등 비밀번호 생명 주기에 따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1. 비밀번호 생성단계
    • 안전한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업체는 자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한 비밀번호의 문자구성 및 길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2. 비밀번호 변경단계

    • 업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의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반기 혹은 분기 동안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였을 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4-3. 비밀번호 이용 단계
    •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가된 관리자만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비밀번호 검증 기능
    • 업체는 서비스 종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노출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에는 최소 비밀번호 길이 및 문자조합, 변경 주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정책이 수립되면, 업체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자사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검증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해야 한다. 비밀번호 검증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업체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음 조건에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취약한 비밀번호 이므로, 비밀번호 검증 기능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인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5. 암호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암호 적용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 초기 적용 단계 부터 키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키 관리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분배 및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암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할 때는 암호키의 강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1) 암호에 사용되는 모든 키는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2) 암호키와 개인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키는 하나의 목적(암호화용, 인증용, 키 암호화용, 키분배용 등)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한하면 키가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 정의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 유효기간 :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2. 암호키 저장 방법의 예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 / 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의 보안토큰 (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의미한다.

    예제 1) 서비스 및 DB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암호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한다. 만일 사용 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 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암호키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암호키생성키들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암호키생성키는 서버에, 다른 암호키생성키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격자가 두 개의 암호키 생성키들을 모두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저장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다. 




    예제 2) 직원 PC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한명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만이 암호키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PBKD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키가 생성되므로 암호키를 PC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공용PC)
      • 한개의 암호키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암호키를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별암호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별암호키는 PBKDF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호키는 사용자별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자신의 사용자별암호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암호키를 복호화하여 사용한다. 






    6. 암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암호화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개인정보 보호법
    6-2. 전자정부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6-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주민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 해야하나요? 

    •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터넷망, DMZ 구간)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물리적인 망분리,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내무방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만 암호화해서 저장해도 되나요?
    • 네, 일부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번호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DB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체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만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 수행을 위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이 지게 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기능 이용 안내서, KISA
    •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KISA
    • 암호이용 안내서, KISA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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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

    스마트폰 함정수사

    2016. 1. 4. 01:58
    스마트폰 함정수사 너무 합니다
    번호80968작성자신홍철등록일시2015-04-16 23:32:09
    담당부서수사진행답변완료조회수6490
    10개월전(2014년6월경)에 술먹고 누군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팔생각도 없이 집에 방치하다가 
    2015년3월22일에 우연히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형사3과 형사분이 분실폰 습득폰 매입합니다 글 올라논걸 보고 호기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0만원이상 이라고 하드라구요.그래서 혹해서.판다고했습니다 
    진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안팔겠어요.! 
    네이버 카페에 습득 분실폰 산다고 글 이라도 안올렸으면 팔생각도 안하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런글이나 올려서 산다고하고 또 금액도 많이 주고.. 
    스마트폰 주운사람 누구라도 팔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자들 글은 한개도 없고 형사님 글만 있었습니다 

    그 형사분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글 이미지 못올려서 그대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 
    제목없음 
    해외 수출용 및 부품폰으로 습득폰,분실폰,미납폰,정상공기계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촤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 되도록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참고로 저희는 전문 휴대폰업체는 아닙니다,휴대폰프로그래밍 개발과 소프트웨어개발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 개인으로 연구개발 목적입니다 오해 마시고 연락주세요^^ 

    공일공-9993-2298 
    문자주세요^^ 서울에 소프트웨어 개발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렇게 위내용대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산다고 올려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습득후 팔생각이 있었으면 습득후 한달안에 팔았겠죠!! 
    진짜 술먹고 주운거라 집 서랍에 넣어 둔거 10개월만에 네이버 중고나라에 저런 글보고 연락했는데 경찰이였네요 
    금액도 30만원준다고 뻥치고,경찰이 시민 범죄자 만들고, 너무합니다, 
    매입하는 사람들 잡고 매입해서 중국에 보내는 사람들 잡아야지 시민들 범죄자 만듭니까! 
    제가 습득하고 바로 팔았으면 이런글도 안올립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산다고 글올리고...진짜 너무합니다 
    최초 형사분이랑 3월22일에 연락했는데.. 
    제 4월16일에 거래가능하다고해서 만났는데,,결국은 함정수사 였고 절도로 범죄자가 된거죠! 
    직접 찾아와서 만날려고도 안하고 한달동안 끌면서 꼭 삼성역7번 출구로 오라고 하고 주말에 거래 가능하냐고 말했더니 휴무라고 안된다하고 1달동안 끌다가 거래 한게 잘못이네요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는건데... 
    진짜 경찰이 저런글 올리지 맙시다 
    그럴시간에 매입하는 업자들 잡으세요. 
    컴퓨터 두드리다가 경찰서 100미터 앞에서 하루에 몇십명씩 전과자 만들지마세요 

    6살짜리 아들 있고 와이프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아무튼 판매하려다가 잡혔으니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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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

    STL 정렬

    CPP 2015. 12. 23. 12:50

    ※ 읽으시기 전에


    - 제가 현재 숙지하고 있는 STL 내용은 대부분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고, 직접 이리저리 실험해가며 익힌 내용입니다. 글을 쓸 때는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검증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틀리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앞으로 소개드릴 자료구조, 함수 등은 반드시 직접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도 좋고, 핵심적인 부분만 구현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알아야합니다. 원리를 모른 채 그냥 가져다 쓰는 건 언제 어떤 난관에 부딪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져다 쓰는 건 구현이 가능한 이후입니다.




    0. qsort 함수와 sort 함수와의 비교




     “qsort 함수가 있는데 sort 함수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C++를 아직 제대로 접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C++ 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구조가 내장 라이브러리 내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아직 이러한 자료구조들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qsort 함수는 단순히 배열을 기반으로 설계한 함수입니다. 한편 sort 함수는 연속된 주소 값을 가지는 컨테이너라면 (RandomAccessIterator) 무엇이든 정렬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C++ 에서는 함수의 오버로딩 및 템플릿 화가 되어있어서 인자를 적게 받습니다. 즉,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sort 함수가 qsort 함수보다 수행 시간이 빠릅니다. 분할이 최악으로 일어날 때 부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범위에서는 많아봐야 50ms 정도 차이나는 정도라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용으로 stdlib.h 에 선언되어있는 qsort 함수의 원형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제시될 sort 함수의 원형과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qsort(void *_Base, size_t_NumOfElements, size_t_SizeOfElements, int (*_PtFuncCompare)(const void *, const void *))


     


     


    1. sort 함수의 원형 및 사용법


     


      sort 함수는 algorithm 헤더 파일의 std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선언되어있습니다. 함수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mplate<class RandomAccessIterator>


    void sort(RandomAccessIterator first, RandomAccessIterator last);


     


    template<class RandomAccessIterator, class Compare>


    void sort(RandomAccessIterator first, RandomAccessIterator last, Compare comp);


     


      두 번째 선언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니 일단 넘어가고. 첫 번째 선언은 [first,last) 범위에 있는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first,last)란 first에 있는 원소는 포함하고, last에 있는 원소는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0], a[1], ... a[9]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std::sort(a,a+10); 라 호출하면 됩니다. 전처리기에 using namespace std; 라 적어두면 st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


     


    --- Source --- 


    #include<stdio.h>


    #include<algorith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int a[]={12,-6,7,903,88,-105,42,27,3,0};


        int size=10;


     


        sort(a,a+size);


        for(int i=0 ; i<size ; i++)


            printf("%d ", a[i]);


        printf("\n");


     


        return 0;


    }


      


    --- Output --- 


    -105 -6 0 3 7 12 27 42 88 903


     


     


    2. 내림차순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선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선언에서 전달받는 인자 중 Compare comp는 비교 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functional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있는 greater<자료형>()을 전달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 비교 함수를 직접 구현하여 인자로 전달하여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미 내장 라이브러리에 선언되어있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ess<자료형>()을 전달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는 첫 번째 선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x)


     


    --- Source --- 


    #include<stdio.h>


    #include<algorithm>


    #include<functional>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int a[]={12,-6,7,903,88,-105,42,27,3,0};


        int size=10;


     


        sort(a,a+size,greater<int>());


        for(int i=0 ; i<size ; i++)   


            printf("%d ", a[i]);


        printf("\n");


     


        return 0;


    }




    --- Output --- 


    903 88 42 27 12 7 3 0 –6 –105




     


    3. Compare 함수 전달

      앞서 내림차순 정렬을 위하여 sort 함수 세 번째 인자로 greater<자료형>()를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Compare 함수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 설명하겠습니다.



      sort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Compare 함수는, 정렬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두 개 받은 후 정렬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true를 반환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 int형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int형 데이터를 두 개 받은 후 두 번째 인자가 더 크면 true, 더 작으면 false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true나 false 무엇을 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대신할 예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림차순 정렬 때 greater<자료형>() 대신 직접 Compare 함수를 구현하여 대체하였습니다.


     


    ex)




    --- Source ---


    #include<stdio.h>


    #include<algorithm>


     


    using namespace std;


     


    bool cmp(int a, int b) { return a>b; }


     


    int main() {


     


        int a[]={12,-6,7,903,88,-105,42,27,3,0};


        int size=10;


     


        sort(a,a+size,cmp);


        for(int i=0 ; i<size ; i++)


            printf("%d ", a[i]);


        printf("\n");


     


        return 0;


    }




    --- Output ---


    903 88 42 27 12 7 3 0 –6 –105






    4. 구조체 정렬


     


      이 장에서는 구조체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 A를 선언하고 sort 함수에 그대로 A를 인자로 전달하면 다음과 같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항 ‘<’ : ‘A’이 (가) 이 연산자를 정의하지 않거나 미리 정의된 연산자에 허용되는 형식으로의 변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몇 가지 에러가 더 발생하지만, 일단 위의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har, short, int, ... 들은 < 연산이 모두 정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 구조체는 < 연산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구조체 A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있고,


     


    struct A {


        int d1,d2,d3;


    };


     


      여기서 A 구조체인 X, Y에 대하여 X<Y 연산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컴파일러는 d1, d2, d3 원소 중 어느 것을 비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파일 에러를 일으킵니다.


     


      즉, 구조체 정렬을 위해서는 두 구조체를 비교하는 근거를 제시한 Compare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는 EDGE 구조체의 원소 중 w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 Source ---


    #include<stdio.h>


    #include<algorithm>


     


    using namespace std;


     


    struct EDGE {


        int u,v;


        int w;


    };


     


    bool cmp_EDGE(EDGE a, EDGE b) { return a.w<b.w; }


     


    int main() {


     


        EDGE A[]={{1,2,5},{1,4,10},{2,3,7},{3,4,2},{2,4,8},{3,1,1}};


        int size=6;


     


        sort(A,A+size,cmp_EDGE);


     


        for(int i=0 ; i<size ; i++)


            printf("u(%d) v(%d) w(%d)\n", A[i].u, A[i].v, A[i].w);


     


        return 0;


    }


     


    --- Output ---


    u(3) v(1) w(1)


    u(3) v(4) w(2)


    u(1) v(2) w(5)


    u(2) v(3) w(7)


    u(2) v(4) w(8)


    u(1) v(4) w(10)


     


     


    ※ 사실 위 소스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간선 가중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소스입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을 알고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구조체를 정렬할 수 없는 이유는 <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기만 하면 sort 함수가 구조체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바로 앞의 예시를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하여 정렬을 수행합니다.


     


    --- Source ---


    #include<stdio.h>


    #include<algorithm>


     


    using namespace std;


     


    struct EDGE {


        int u,v;


        int w;


        bool operator< (EDGE a) { return this->w<a.w; }


    };


     


    int main() {


     


        EDGE A[]={{1,2,5},{1,4,10},{2,3,7},{3,4,2},{2,4,8},{3,1,1}};


        int size=6;


     


        sort(A,A+size);


     


        for(int i=0 ; i<size ; i++)


            printf("u(%d) v(%d) w(%d)\n", A[i].u, A[i].v, A[i].w);


     


        return 0;


    }


     


    --- Output ---


    u(3) v(1) w(1)


    u(3) v(4) w(2)


    u(1) v(2) w(5)


    u(2) v(3) w(7)


    u(2) v(4) w(8)


    u(1) v(4) w(10)


     


     


      연산자 오버로딩이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완성된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Compare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코딩 스타일대로 맞춰 쓰시면 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Compare 함수 전달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5. stable_sort


     


      algorithm 헤더 파일에는 [first,last)를 정렬하는 함수로 sort 이외에도 stable_sort, partial_sort 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중 stable_sort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table? 안정하다? stable_sort라고 했으니 안정한 정렬? 정렬이 안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정의를 읽어봅시다.


     


    Def) 안정 정렬(stable sort)


      동일한 키 값을 레코드들의 처음 순서가 정렬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정렬.


     


      다시 말하여 같은 값을 가지는 구간은 정렬을 수행한 후에도 그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5,2,3,2,6,2} 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2의 개수가 세 개인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2는 !와 @를 붙여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값과는 무관한 기호입니다.) 즉, 컨테이너에는 {5,2,3,2!,6,2@} 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 컨테이너를 오름차순으로 안정정렬하면 {2,2!,2@,3,5,6} 이 됩니다.


     


      만약에 stable_sort가 아닌 sort 함수로 위 컨테이너를 정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는 정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2가 어떤 순서로 정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table_sort는 퀵 정렬이 아닌 병합 정렬을 기반으로 합니다. 병합 정렬에서 두 집합을 합칠 때 처음부터 차례대로 원소를 읽어나가는 과정이 정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균적인 성능으로는 퀵 정렬이 병합 정렬보다는 우수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병합 정렬이 비교 정렬의 시간복잡도 하한에 더 근접하게 됩니다. (퀵 정렬은 O(n^2), 병합 정렬은 O(nlgn)) 그래서 정렬이 안정하다는 것을 시간복잡도의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렬이 안정하다는 것은 같은 값은 순서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한 듯 합니다.


     


      stable_sort 함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법은 sort 함수의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template<class RandomAccessIterator>


    void stable_sort(RandomAccessIterator first, RandomAccessIterator last);


     


    template<class RandomAccessIterator, class Compare>


    void stable_sort(RandomAccessIterator first, RandomAccessIterator last, Compare comp);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교를 기반으로 정렬하는 비교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O(nlgn)을 밑돌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있습니다. (차후 Math For CS 카테고리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력이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를 극복 가능한 정렬이 있습니다. 기수정렬이 대표적인데, 기수정렬이 위에서 설명한 안정 정렬을 이용하여 O(k) 정렬을 만들어냅니다. (k는 입력 값의 최대 자리 수, 만약 k>n이라면 기수 정렬의 이점이 사라짐.) 물론 안정한 정렬을 위하여 비교 정렬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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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

    STL 기본

    CPP 2015. 12. 23. 12:48

    이 주제는 C++ STL 의 기본에 가까운 듯 한데,

    평소에 C++ 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익숙하지가 않아,

    쓸때마다 헷갈려서 ( 특히 object pointer 타입을 다룰 때... ) 정리차원에서 한 번 포스팅해 봄.


    1. primitive 타입


    먼저 가장 기본 형태. primitive type 의 vector 를 보자.

    vector<int> v;


    for (int i = 0; i < 20; i++)

        v.push_back(i);


    random_shuffle(v.begin(), v.end());


    for (int i = 0; i < 20; i++) cout << v[i] << " ";

    cout << endl;


    sort(v.begin(), v.end());


    for (int i = 0; i < 20; i++) cout << v[i] << " ";

    cout << endl;

    (실행결과)

    1 11 15 0 14 7 16 13 8 10 17 5 2 19 18 9 4 3 6 1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위와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기본적으로 std::sort 함수는 elements 비교에 '<'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compare 하는 함수를 지정해 주거나, compare object 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이때 함수는 bool comp(int a, int b)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comp 함수의 return value 가 true 라면 a 가 b 보다 앞으로 간다는 것이다.

    위의 코드에서 comp 함수를 추가하고 sort 를 아래와 같이 바꿔서 실행해 보면


    // compare function

    bool comp(int a, int b) {

        return (a > b);

    }

    // compare object

    struct comp_object {

        bool operator() (int a, int b) {

            return (a > b);

        };

    } comp_obj;


    .

    .

    .


    sort(v.begin(), v.end(), comp);

    sort(v.begin(), v.end(), comp_obj);

    (실행결과)

    1 11 15 0 14 7 16 13 8 10 17 5 2 19 18 9 4 3 6 12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위와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 compare object 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하기에 뒤의 class T, class T* 타입에 대한 내용에서는 패스한다.)




    2. Class T 타입

    이제 본격적으로 vector<class T> 타입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 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std::sort 는 elements 비교에 

    '<' 연산자를 사용하므로 '<'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 주어야 한다.

    class T {

    public:

        int data;


        T (int a) { data = a; }

        bool operator<(const T &t) const {

            return (data < t.data);

        }

    };



    vector<T> v;


    for (int i = 0; i < 20; i++) {

        v.push_back(T(i));

    }


    random_shuffle(v.begin(), v.end());


    for (int i = 0; i < 20; i++) cout << v[i].data << " ";

    cout << endl;


    sort(v.begin(), v.end());


    for (int i = 0; i < 20; i++) cout << v[i].data << " ";

    cout << endl;

    (실행결과)

    17 2 15 14 0 3 1 9 5 10 8 7 18 19 11 16 6 13 12 4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연산자는 sort 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연산결과와 다른 순서로 sorting 을 하고 싶다면,

    compare 함수를 직접 지정해 주면 된다.

    class T {

    public:

        int data;


        T (int a) { data = a; }

        bool operator<(const T &t) const {

            return (data < t.data);

        }


        static bool comp(const T &t1, const T &t2) {

            return (t1.data > t2.data);

        }

    };


    .

    .

    .


    sort(v.begin(), v.end(), T::comp);


    물론 comp 함수가 class T 의 멤버함수일 필요는 없다.

    ( 하지만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은가? )




    3. Class T* 타입

    (중요) T* 타입은 class 의 '<'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여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코드가 함께 있다면,

    bool operator<(const T &t) const { ... }

    빌드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위의 코드에서 T 의 멤버함수에 아래와 같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고,

    bool operator<(const T *t) const {

        return(data < t->data);

    }

    vector<T*> 에 대해서 std::sort 수행하여도 저 함수는 호출되지 않는다.

    vector<T*> 에 대하여 std::sort 를 하기 위해서는,

    T* 에 대한 compare fuction 이나 compare object 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class T {

    public:

        int data;


        T (int a) { data = a; }

        static bool comp(const T *t1, const T *t2) {

            return (t1->data < t2->data);

        }

    };

    .

    .

    .

    sort(v.begin(), v.end(), T::comp);



    쓰다보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게 되었는데, 잘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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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onair

    자료실 2015. 12. 13. 13:05

    http://jtbc.joins.com/onair/onai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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