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6.10.25 검사 임관 선서
  2. 2016.06.29 형사소송제도
  3. 2016.01.05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국내 외 제도
  4. 2016.01.04 스마트폰 함정수사 12
  5. 2015.10.23 변칙

검사 임관 선서

2016. 10. 25. 15:14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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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kira
,

형사소송제도

2016. 6. 29. 03:14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고,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소송절차도
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수사의 단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종류

방법

형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자수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0조)

범죄신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 2015. 8. 28. 발령, 9. 1. 시행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7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범죄인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39조제1항).

수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제1항).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수사의 방법

종류

방법

피의자신문(訊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사실조회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수사단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행범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의2제10항).
※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피의자(가해자)의 구속>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종결의 개념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사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및「형사소송법」 제246조).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혐의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함)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다음에 의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밝힌 때에는 그렇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처분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

※ 수사의 종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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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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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에 대한 Q & A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필수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해야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암호화 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KISA, 행안부 등이 작성한 각종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건 마찬가지이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에 중점을 두고 여러 보안담당자 혹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Q & 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질문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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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요?

1-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6항의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이하 ‘암호알고리즘’이라 한다) 이란 국내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국내외 암호전문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붙임 1]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을 참고

2.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단순히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다고 하면 DB에 있는 혹은 업무담당자 PC에 있는 고객의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암호화’ 에는 아래와 같이 [전송시 / 저장시] 에 따라 많은 분류로 구분된다. 

2-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방식
    •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IPSec VPN 방식
    • SSL VPN 방식
    • SSH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이메일 암호화 방식
    • 이메일 첨부문서 암호화 방식

2-2.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 문서 도구 자체 암호화 방식
    •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
    • DRM 방식
    • 디스크 암호화 방식

3.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 해야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기술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




    3-2.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등이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
    • 비밀번호
    2)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한다.


    3-3. 정보 저장 시 적용 가능한 암호기술
    • 3.1에서 도출한 정보들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어야 하는 정보들은 해쉬함수, 복호화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1) 해쉬함수
    2) 블록함수

    3-3. 정보 송 / 수신 시 적용 가능 암호기술
    • 3.1 에서 도출한 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 하는 경우 SSL / TLS 등 통신 암호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 SSL/TLS


    4.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웹사이트 사용자의 로그인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 / 변경 이용 등 비밀번호 생명 주기에 따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1. 비밀번호 생성단계
    • 안전한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알아낼 수 없거나,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업체는 자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안전한 비밀번호의 문자구성 및 길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2. 비밀번호 변경단계

    • 업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의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반기 혹은 분기 동안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였을 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는 이전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4-3. 비밀번호 이용 단계
    •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가된 관리자만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비밀번호 검증 기능
    • 업체는 서비스 종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노출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에는 최소 비밀번호 길이 및 문자조합, 변경 주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정책이 수립되면, 업체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자사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검증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해야 한다. 비밀번호 검증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업체의 비밀번호 정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음 조건에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취약한 비밀번호 이므로, 비밀번호 검증 기능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인지를 검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5. 암호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암호 적용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 초기 적용 단계 부터 키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키 관리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분배 및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암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호할 때는 암호키의 강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 사용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키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1) 암호에 사용되는 모든 키는 불법으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2) 암호키와 개인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키는 하나의 목적(암호화용, 인증용, 키 암호화용, 키분배용 등)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한하면 키가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 정의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 유효기간 :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2. 암호키 저장 방법의 예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 / 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의 보안토큰 (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의미한다.

    예제 1) 서비스 및 DB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암호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한다. 만일 사용 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 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암호키 사용하는 경우
      • 각각의 암호키생성키들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암호키생성키는 서버에, 다른 암호키생성키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격자가 두 개의 암호키 생성키들을 모두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암호키를 사용/저장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다. 




    예제 2) 직원 PC에서 사용하는 암호키
    • 한명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 한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만이 암호키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PBKD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키가 생성되므로 암호키를 PC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암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공용PC)
      • 한개의 암호키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암호키를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별암호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별암호키는 PBKDF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호키는 사용자별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자신의 사용자별암호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암호키를 복호화하여 사용한다. 






    6. 암호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암호화를 규정한 국내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개인정보 보호법
    6-2. 전자정부법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6-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주민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 해야하나요? 

    •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터넷망, DMZ 구간)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물리적인 망분리,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내무방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만 암호화해서 저장해도 되나요?
    • 네, 일부분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 6개번호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DB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체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만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 수행을 위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이 지게 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은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기능 이용 안내서, KISA
    •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KISA
    • 암호이용 안내서, KISA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KISA
    • 패스워드 이용 및 선택 안내, KISA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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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

    스마트폰 함정수사

    2016. 1. 4. 01:58
    스마트폰 함정수사 너무 합니다
    번호80968작성자신홍철등록일시2015-04-16 23:32:09
    담당부서수사진행답변완료조회수6490
    10개월전(2014년6월경)에 술먹고 누군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팔생각도 없이 집에 방치하다가 
    2015년3월22일에 우연히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형사3과 형사분이 분실폰 습득폰 매입합니다 글 올라논걸 보고 호기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0만원이상 이라고 하드라구요.그래서 혹해서.판다고했습니다 
    진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안팔겠어요.! 
    네이버 카페에 습득 분실폰 산다고 글 이라도 안올렸으면 팔생각도 안하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런글이나 올려서 산다고하고 또 금액도 많이 주고.. 
    스마트폰 주운사람 누구라도 팔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자들 글은 한개도 없고 형사님 글만 있었습니다 

    그 형사분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글 이미지 못올려서 그대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 
    제목없음 
    해외 수출용 및 부품폰으로 습득폰,분실폰,미납폰,정상공기계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촤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 되도록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참고로 저희는 전문 휴대폰업체는 아닙니다,휴대폰프로그래밍 개발과 소프트웨어개발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 개인으로 연구개발 목적입니다 오해 마시고 연락주세요^^ 

    공일공-9993-2298 
    문자주세요^^ 서울에 소프트웨어 개발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렇게 위내용대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산다고 올려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습득후 팔생각이 있었으면 습득후 한달안에 팔았겠죠!! 
    진짜 술먹고 주운거라 집 서랍에 넣어 둔거 10개월만에 네이버 중고나라에 저런 글보고 연락했는데 경찰이였네요 
    금액도 30만원준다고 뻥치고,경찰이 시민 범죄자 만들고, 너무합니다, 
    매입하는 사람들 잡고 매입해서 중국에 보내는 사람들 잡아야지 시민들 범죄자 만듭니까! 
    제가 습득하고 바로 팔았으면 이런글도 안올립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산다고 글올리고...진짜 너무합니다 
    최초 형사분이랑 3월22일에 연락했는데.. 
    제 4월16일에 거래가능하다고해서 만났는데,,결국은 함정수사 였고 절도로 범죄자가 된거죠! 
    직접 찾아와서 만날려고도 안하고 한달동안 끌면서 꼭 삼성역7번 출구로 오라고 하고 주말에 거래 가능하냐고 말했더니 휴무라고 안된다하고 1달동안 끌다가 거래 한게 잘못이네요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는건데... 
    진짜 경찰이 저런글 올리지 맙시다 
    그럴시간에 매입하는 업자들 잡으세요. 
    컴퓨터 두드리다가 경찰서 100미터 앞에서 하루에 몇십명씩 전과자 만들지마세요 

    6살짜리 아들 있고 와이프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아무튼 판매하려다가 잡혔으니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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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

    변칙

    2015. 10. 23. 20:26

    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


    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실전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모ㅁ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전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모친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



    실전팁: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불심검문 대처법


     


    스텝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


    스텝2. 내 건 보여주지 않기


     



    늦었다. 뛰어간다.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이 막는다.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빠트렸다. 촛불집회가 열린단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성질 급한 B형 그녀가 저기 교보문고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서 있다. 이건 중요한 데이트다. 하소연한다. “그럼, 가방 좀 볼까요.” 승낙도 하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 뒤적인다. 코끼리 그려진 콘돔 두 개 삐져나온다. 시청 앞 지하철역 출구에 늘어선 전경들이 킥킥댄다. 이런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일은 10년 전,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빨 물고 신음하는 당신, 끝내 오도카니 서 있다 돌아갈 작정인가?


    길 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


    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


    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


    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


    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


    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


    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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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w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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